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제가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불법체류자인 배우자가 얼마나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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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9/1/2009 1:23:48 PM
선서식 하는 날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는데, 그 즉시로부터 아무때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일날도 가능! 배우자께서 미국에 합법적으로만 입국하셨으면 현재 신분이 없으셔도 영주권 신청에 하자가 없으십니다. 남가주 지역은 현재 신청 후 약 4-6개월이면 영주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