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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배우자의 신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
조회2,690 공감0 작성일8/31/2009 7:43:28 PM
안녕하세요.
이제 곧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서 양식에 배우자의 신분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의 배우자는 불법체류 신분입니다. 그러면 신청서에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되나요. 그냥 N/A정도로만 기입을 해도 될까요? 쇼설번호도 적어야 되나요?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시 면접관이 배우자의 신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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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2009 11:06:57 AM
정확한 답은 없는 것이 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달 전, 이민국 담당자와 이 주제를 놓고 회의 했는데,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1. 시민권 신청 하기 전에 배우자 (가족)에 대한 초청 서류를 제출하여 놓고 (이민국 신청비 $355.00), 배우자 (가족)의 신분을 묻는 곳에 "petition pending"이라고 기재하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제안하였고,
2. 초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라도, 이런 이슈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민국은 문제화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을 덧 붙였습니다.


본 센터는 지금까지 "N/A" 기입을 시켜 왔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1/2009 6:17:07 AM
님,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찿아가 정확한 법률 해석을 상담하신후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너무 공짜 점심 욕심부리다, 위장병 걸립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9/1/2009 11:47:28 AM
아직까지 결혼안하시고 혼인신고 안했을거시고, 동거라면 배우자의 신분을 밝히지 안으셔도 됩니다. 저도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 혼인신고도 않고 결혼식도 않고 그냥 동거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였는데 시민권 신청시 아이 이름만 올려고 남편은 안올려습니다. 면접관이 누구와 함께 사느냐고 묻더군요. 딸과함께 산다고했지요. 그럼 아이의 아빠는? 동거중인데 함께 산다고하니 그냥 넘어가더군요. 중요한것은 거짖말을하면 안되지만 혼인신고 안한 상태라면 법상 부부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님의 경우 더구나 불법체류자의 아내를 굳이 밝힌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눈과 눈을 마주하고 살짝 미소로 답변하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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