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신청 하기 전에 배우자 (가족)에 대한 초청 서류를 제출하여 놓고 (이민국 신청비 $355.00), 배우자 (가족)의 신분을 묻는 곳에 "petition pending"이라고 기재하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제안하였고,
2. 초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라도, 이런 이슈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민국은 문제화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을 덧 붙였습니다.
본 센터는 지금까지 "N/A" 기입을 시켜 왔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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