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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되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ungbini****
조회4,775 공감0 작성일8/31/2009 5:11:18 PM
2006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금년 3월달에 시민권인터뷰가 있어서 갔는데 본인 여권을 가지고 오라더군요
영주권받을때 가간도 만기가 되어서 다음에 만들면 되겠지하고 버렸습니다
이번에 여권을 신청했는데 서울경찰처에 사기죄로 서류에 올라가 있다고 발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영사관 직원 말로는 서울에 연락해서 3개월안에 갚겠다고 약속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현재까지 두 딸을 혼자 키우다시피하니까 금전적인 여유를 만들 수 가 없습니다
액수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연락해야하는지 알 수 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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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1/2009 6:27:02 PM
한국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과 기소중지, 이로인한 여권관련 문제는 흔하게 발생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여타 국가와 다르기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소중지를 풀어야 합니다.

한국에 가서 수사에 협조하여야 하는것이 일반적이며, 한국 법무법인을 통해 사기혐의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케이스에대해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십시요.

위의 사안은 시민권과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이므로 본인의 국적을 입증할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2009 5:58:58 PM
시민권 신청 시 여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외국 방문 기록 확인을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혹 외국에 오래 나가 머무렀는지, 얼마나 체류 했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민관인 특정 이유를 들어 꼭 여권을 가져 오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센터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신 분들 중 여권 요구가 있을 때, 여권을 버렸거나 잃어 버렸다고 하고 출입국 기록을 제출해도 되겠는가고 물으면 100% 다 된다고 하였습니다.

문의자께서도 여권을 버렸다고 하시고, 여권 발급 대신 한국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출입국 기록을 떼어 제출하시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답을 제공한 본인은 문의자의 '사기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실 것을 제안 드리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31/2009 6:32:20 PM
사기죄면 "돈" 당연히 돈을 갑으면 돼죠.. 한국에서 사기치고 미국에오면 괸찮겠지. 하고오다가 결국엔 이런일에 휘말리고 말죠. 무슨 사기죄인지 님이 더 잘하실텐데요. 사기죄는 실효 만기기간이 없으므로 결국은 돈을 다 치루어야 할것입니다. 한국에 가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처리할수 없습니다. 제가볼땐 은행에서 걸어놓은것 같은데 해결하세요.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시게되면 공항입국장에서 경찰이 환영인사 할것입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8/31/2009 6:51:45 PM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돈 쓸때 없는데 낭비하지 마세요. 한국에 가셔서 경찰서에 가셔서 돈만 주면 바로 해결됩니다. . 구속되지 않으니 걱정 마시구요. 은행이 아니고 개인간의 돈거래라면 합의금이나 위자료나 이자등을 요구할것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앞세워 무슨내용의 사건인지 상황파악을 하시고 얼마에 합의가 되는지을 알아보세요. 합의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세요. 은행은 하루하루 이자차지 합니다.
그리고 님께서는 미국으로 이민오는 관계로 몰라다고 하시구요. 여권 재발급 문제는 말하지 마세요. 그럼 상대는 아쉬울게 없다는걸 이용할것입니다. 그냥해결하세요. 변호사 선임해봐야 아무런 도움 안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8/31/2009 7:38:26 PM
일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적어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님께서 한국에 안가시고 해결하는 방법이 생각나서요. 부모님이나 형제가 경찰서에 가셔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류확인하고 합의하겠다고하고 님이 미국에 거주관계로 도저히 한국에 갈수 없다고 하시고 (핑계) 그러면 상대는 조금이나마 돈을 받으려고 하기때문에 심리적으로 적절한 가격대을 유지한다음 깍아보고 그럼 당사자가 미국에 있는데 알아서 받던지 말던지 신경전작전개임하시고 몇일동안 그러면 상대가 조금이나마 받겠다고 생각에 합의하시고 경찰서에 합의가 끝나면 사기죄을 지워주는데 바로 안되고 일주일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법원에서 판사) 해결되면 님은 미국에있는 한인영사관에 가셔서 인감위임장 ( 여권재발급) 을 한다고 하면 사진4장 서류첨부해서 한국에 누구(형제부모) 한데 부탁하시면 여권재발급이 됩니다. (한인영사관에 가셔서 알아보세요)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8/31/2009 8:37:42 PM
여권발급이 안된다는데 한국은 어떻게 가지?
s**84**** 님 답변 답변일 8/31/2009 10:52:45 PM
아니 ! 꼴뚜기님께서는 진심으로 이 사기꾼을 도와주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
그러시지 마십시오 . 죄 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벌 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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