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법시스템이 여타 국가와 다르기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소중지를 풀어야 합니다.
한국에 가서 수사에 협조하여야 하는것이 일반적이며, 한국 법무법인을 통해 사기혐의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케이스에대해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십시요.
위의 사안은 시민권과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이므로 본인의 국적을 입증할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