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파산 이후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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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2010 6:35:54 PM
금년 7월중순 파산과 관련, 법원으로 부터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담당했던 변호인 말로는 6개월 이후에 취업내지는 은행입금 등의 경제활동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6개월이 되려면 내년 1월 중순이 되어야 하는데, 역시 생활이 어려운지라 취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취업 후 받은 체크에 대한 세금 신고를 그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받은 체크를 어떻게 생활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 인지? 예를 들자면 체크를 제 은행구좌에 넣고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담당했던 변호인은 왜 6개월 이후에 은행거래 등을 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다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담당했던 변호인으로 부터 상세한 성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사, 크레딧 뭐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언제부터 다시 일을하며 정상적인 가정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서 질문 또한 명확히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잘 아시는 분께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