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5/2016 6:37:48 P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십니다. 별도의 고용계약이나 Employee Handbook 에 해고 절차에 대한 별다른 조항이 없으시다면, 해고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59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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