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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클로져후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x**etm****
조회1,672 공감0 작성일2/8/2010 10:07:35 AM
작년 2009년도에 가지고 있던 콘도를 포클로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회사에서 지난 1월에 세금보고 서류 날라온것을 보면,
융자 금액
Fair Market Value
두가지 금액을 명시하여 보내왔습니다.
그 두 금액의 차액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것인가요?
솔직히 그 Fair Market Value가 거의 20만불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좀 말이 안될정도로 싸게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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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8/2010 10:29:36 AM
가지셨던 콘도가 promary residence 였다면 forclosure 가 된후에 은행에서
받은 1099금액은 원래는 tax 보고시에 인캄으로 간주 되었으나 현재는 wave를 받게 될 것입니다. tax 전문가와 상의하여 tax보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0 4:57:40 PM
일단 다른 전문가님이 말씀 하신대로 primary residence로 사용한 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차압시 탕감된 빚에 대한 금액을 인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요건에 부합되신다면 받으신 1099C를 세금 보고시 회계사님께 제출하시면 IRS의 세금부담에서 벗어나실수가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x**etm**** 님 답변 답변일 2/9/2010 1:39:34 PM
lease를 주다가 7개월 정도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primary residence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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