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U.S. employer 나 foreign employer의
차별이 없습니다, 즉 주한 미국대사관도 해당됩니다,
다만 wage가 아닌 부분에서,정부기관(대사관)또는 정부기관의 agency가 질문하신 분의 Payment를 대신 내어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exclusion이 안됩니다,
또한 foreign tax credit를 함께 사용하셨다면,exclusion 부분은 취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답변전에 확인하시고자 하시면,IRS Web의 질문난을 통하여 확인 해보세요.(유권해석이 필요한 듯하니 IRS 에 유권해석을 의뢰 하세요)
추가 조언
미대사관 직원들 중에 미국시민권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exclusion 적용받는지 확인 하시면,유권해석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미대사관은 사실 미국정부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wage가 지급되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내 일반미국기업은 유권해석 필요없이 exclusion 대상입니다,
******* Netizen들을 위한 추가 정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년도별 Maximum
2008년 $87,600
2009년 $91,400
2010년 $91,500
2011년 $92,900
2012년 $95,100
*form 1040 신고하면서 form 2555 첨부 신고해야함(Fica는 다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