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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un****
조회2,504 공감0 작성일8/14/2012 2:56:50 AM
2월달에 세금보고를 할 경우
지불해야 할 세금을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4월 15일전이라도 페널티와 이자를 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4/2012 7:26:59 AM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내지 않습니다.
신고는 신고일전 언제 해도 되며, 납부는 납기일까지(4/15)내면
됩니다,즉 페널티,이자가 없습니다,
즉 신고에 의해 낼 세금이 확정 되였으므로 (예납$ 1,000이상 못낸
페널티 까지 신고계산시 반영됨)
그 확정된 세금을 4/15일까지는 아무런 페널티와 이자가 없습니다,

예납에 관한 것은 이미 신고시 반영되는 것입니다,
아무문제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4/2012 11:30:55 AM
그것은 납부할 세금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페널티를 낼 수도 있으며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보고일은 1월 중순에서 4월 15일이 기존이지만 세금납부는 세금보고(연장)와 별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급여의 경우 애 급여에서 세금을 내겠지만, 사업하는 경우 대략 매 3개월에 한번 정도 세금을 납부하며 3번째 납부는 2012년 9월 17일이고 네번째 납부는 2013년 1월 15일이 due date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적정한 세금을 충분히 미리 납부하여야 페널티와 이자를 내지 않게 됩니다.

1월 15일까지 적당한 세금을 미리 예납하였다면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세금보고(1월~4월 15일/연장가능)를 하면서 4월 15일 이전에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너무 많이 예납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리 예납한 돈을IRS에서 돌려 받을 때 이자는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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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holding을 하지 않거나(가령 W-2를 받다가 1099를 받게 되는 경우),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estimated tax를 낸다.

* Estimated tax를 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각종 withholding과 credit을 공제하고도 tax liability가 $1,000이 넘어가는 경우
• 각종 withholding과 credit 금액이 당해년도의tax liability의 90% 혹은 전년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Estimated tax는 4번으로 나누어 내며 납입하는 날짜 April 15 /June 15/ Sept 15/ Jan 15이 된다. 지불방법은 일반적으로 Form 1040-ES 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보낸다.

** Underpayment penalty
만일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를 통하여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underpayment penalty를 내야한다.

Underpayment penalty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전년도에 tax liability가 없는 경우
• 올해 tax liability가 $1,000미만인 경우
• 전년도의 세금의 100% 금액과 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금액이 같으며, 시간에 맞춰 estimated tax를 낸 경우.
• 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금액이 올해 세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l**un**** 님 답변 답변일 8/14/2012 12:36:18 PM
<원글입니다.> 김흥태회계사님. Joint 세금보고인데 한사람은 W-2, 다른한사람은 자영업(Self-Employed) 입니다. W-2 받을때 Withholding 을 내지만 자영업을 하기에 작년도 Underpayment 이 7천불정도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Liability 가 천불이상이므로 2월에 세금보고하면서 Payment 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Penalty를 내야 한다고 하신거지요?
e**ardkimcp**** 님 답변 답변일 8/14/2012 1:13:11 PM
김흥태 CPA입니다.
아닙니다.
각종 withholding과 credit을 공제하고도 tax liability가 $1,000이 넘어가는 경우 1월 중순 ~4월 15일 중 어느 때에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페널티와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가령 2013년 봄에 2012년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금보고(form 1040 tax return)에 대한 것입니다.
납세자는 2012년 중 소득에 발생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사업자는 대략 3개월마다 estimated tax를 내야 합니다. 1번째와 2번째 estimated tax나부는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3번째 납부는 2012년 9월 17일, 네번째 납부는 2013년 1월 15일이 due date입니다. 이때까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세금보고에서 계산된 금액보다 1000불이상 차이나면 페널티가 계산됩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내던지 안 내던지 상관없이 페널티는 발생이 됩니다.
l**un**** 님 답변 답변일 8/14/2012 1:43:53 PM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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