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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내 세금 지출은 미국 세금보고시 크레딧이?

지역Illinois 아이디j**da****
조회2,625 공감0 작성일8/13/2012 10:12:57 AM


한국에 낸 세금을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12 10:49:52 AM
질문 내용상, 한국이나 미국내의 사업에 연관되여 있지 않은 것 같군요
또한 재산세인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미국내 개인 세금 보고하면서
한국납부재산세에 대하여, 어떠한 크레딧에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크레딧 주는 것)는
외국에서 우선 세금신고하고, 외국에서 세금신고납부 했던 내용들이
미국에서 신고해야 되는 경우,미국에서 납부세액 계산 할때 2 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크레딧 주는 것입니다,
즉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크레딧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12 3:55:18 PM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 당국에 납부하신 재산세는 미국의 세무 보고서에서 Tax Credt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만, 소득 공제 시에 Standard Deduction (일괄 공제)가 아닌 Itemized Deduction (개별 공제)를 사용하신다면 한국에서 납부하신 재산세도 소득 공제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모기지 이자 등이 있으셔서 미국의 개인세무보고 시에 Itemized Deduction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한국에서 납부하신 재산세도 소득 공제에 사용하실 수 있는 비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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