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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베이비시터입니다. 세금보고해야합니까.

지역New York 아이디i**m0****
조회6,425 공감0 작성일8/12/2012 9:10:49 PM
저는영주권자 입니다.
동네 맞벌이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며칠전 아기부모가 저에게 쇼셜넘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세금감면하는데 베이비시터비 지출를 쓸려고 하는것같은데...갑자기걱정됩니다. 전1년5개월 정도 베이비시터 하면서 번돈을 세금보고 하지않아 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라이센스없이 집에서 베이비시터 해도 법에저촉 되지않는지요? 그리고 세금 보고는 에떻게 해야합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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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4/2012 11:37:01 AM
1) 베이비시터하여 번 돈은 당연히 과세소득입니다. 별도의 1099를 받지는 않지만 schedule c에서 자영업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SE tax 15.3(13.3)%를 우선 내야하며(급여에서 공제하는 소셜시큐리티 택스라고 생각하면 됨)
- 나머지 소득과 합하여 income tax(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베이비시팅은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애프터스쿨 프로그램하고 좀 다릅니다.

베이비시팅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비즈니스의 경우 감사의 강도가 센편이며 이떄 렌트비 분할에 대하여 집중 조사힙니다. 그런데 베이비시팅은 반드시 주거와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장난감이나 간식 같은 것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마다 다 다르므로 담당 회게사에게 이야기 하면 알아서 해 줄 것입니다. 라이센스 걱정은 없으며 가령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도 돈을 받고 베이비시팅을 할 수 있으며, 아들이나 딸은 지불한 돈을 크레딧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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