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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컴 세금율이 알고 싶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8,197 공감0 작성일8/12/2012 3:10:44 PM
세금에 관해 물어봅니다

Married and
Wife as a dependent ( she's unemployed )
No kid

작년에 25만불 집을 12만불 론 받아 구입
Proerty. Tax: 3000$
Mortgage interest tax: $3000
Home association fee : $ 2534
Repair ( maintenance fee) fee : $ 300
Home insurance :$ 4860
Proerty management service fee: $ 1200
렌트 계약 첫 달만 매니지먼트 서비스 회사가 절반인 $ 1200 가져감.
총 $ 13094

그리고
인컴은
샐러리 $ 32000
Rent income : $ 28800 ( 작년 2011년 5월에 primary home 으로 구입하고 2012년 올해 10월부터 렌트 돈 받아요)
- 총 인컴은 $ 60800 이에요


@@집 케어에 관한 사용지출은 $ 13094
인컴은 60800$
이럴 경우에 세금 디덕션 받고
세금 보고할때 얼마정도 세금을 낼 준비 해야 하나요?
세금율이 6% 인가요?

집을 렌트로 이번달부터 광고하여 내놓고 이사를 미리 나가려는데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이사를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봐요

부디 제발 제발 답변 주세요.


집에 관해 디덕션 받을 수 잇을 금액은 $ 13094
총 인컴은 $ 60800
이걸 빼면 $ 47,706 이 나와요

그러면 $ 47,706 에 관한 세금을 내나요?
아내를 dependent로 하면 세금율이.

아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엘에이에 가는게 좋겟다해서
이사가려는건데요
잡 렌트 인컴은 처음 해보는거라, 그냥 제 상식에서는 미국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고 쉽게 이득을 취하면 세금을 더 많이 때리는지 싶어서요 30% 이렇게 말이죠
인터넷 찾아 보면 인컴에 따라 커트라인이 잇어서 6%,던데 정말 6% 세금만 준비하면 되나요?

P,s 아내가 아기를 가질 경우에 dependent 가 2명이 되면 세금이 감면되나요

아내가 일을 해서 인컴이 $26400 이라면
인컴이 더 많아져서 세금율이 더 높아지겟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2 7:19:20 PM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린다면,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묻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가서. 실제적으로 계산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세금이 무서워서 다른 일 못할 정도로 정부에서
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내용의 정도로 본다면, 더더욱)
집을 Rent하는 것으로 오는 부동산수입에 대한 세금인상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한 각종경비를 공제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1040)에 들어가는 임대소득은 임대순이익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세금신고시 혼자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 절세의 효과가 세금보고 Fee 보다 큽니다,
세율은 Minimum 10%(Taxable Income에 대해)입니다,
자녀가 있으면,여러가지 세금지원이 많고, 혜택이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혜택은 부양가족공제뿐만아니라,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12/31일 전에 출생해야 합니다)

추가 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
제가 주신 정보로 세금의 계산 안되여 답을 안드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가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은
질문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손익 처리에 있어, 질문자가 모르시는 비용처리가
있기 때문이며(예,부동산 감가상각),어떻게 비용처리를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순이익의 계산에 영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인한,세금은 크게 염려 안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며, 주신자료로 가상적인 세금 계산은 되지만,
질문하신분이 세법상 경비처리와 소득공제(지출적 소득공제)처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구글 검색과)
세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Taxable Income 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17,400 이하 세율10%
17,401~70,700 세율 15%
70,701~142,700 세율 25% (그 이상은 생락함)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8/13/2012 4:28:33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엇는데
아는 cpa도 없고 누구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야할지 모르겟네요,
제가 구글 여기저기 찾아보고 irs사이트도 가보고
찾은게
http://map.ais.ucla.edu/go/1002763
여기 사이트보니 if taxable income is $ 4,404 0 에서 ,$ 61120를 not over하면 여기까지는 131.62 6.875% $ 4,404
6.875%이고 $ 4404 내야 하는걸로 나오네요

저는 지금 고민이, 현재 집을 사서 살면 돈이 들지가 않는데
직장때문에 이사를 나가면, 돈이 대략 얼마나 더 초과되는가 어림짐작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제 계산으로는 4400불이고 그러면 매달 300~350불을 매달 세이브해야 하는겁니다 for 택스보고

어느 cpa분이 확실하게 잘 아실지
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소개받을때도 없고'

하지만, 이 보다 더 공제가 되면 좋은거구요. 최대 얼마까지 세금을 낼 각오를 하며 평상시에 돈을 모아놔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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