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을 분류하면 3 가지로 요약 될 것같습니다.
1.한국의 법인카드로 차량을 구입 할때(법인 카드로 구입해도 지불 수단만
법인 카드이지,한국법인 명의로 구입은 아니겠지요)부가세(판매세)문제
2.차량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문제
3.구입 차량금액의 회사경비처리 문제
각기 답을 드리면
1.번의 답: 부가세(미국에서는 판매세)가 별도로 면제 되지 않습니다,
2.번의 답: 차량구입시 한국과 같은 (한국의 부가가치세 세금영수증) 것은
없으나,구입영수증에 차량가격, 판매세가 구분 표시 됩니다,
3.번의 답: 개인이나 법인명의로 구입하든 차량의 구입은 자산의 구입이지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구입원가는 차량구입금액+판매세+구입에 들어간 부대비용의
전체금액이 회사 장부상 차량구입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출장의 경비는 한국내 법인의 경비처리문제로
한국의 경비처리상 미국 출장비용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그 비용모두가 경비로 인정 됩니다(대부분은 쓴액수 그래로 인정되지만, 접대비부분에서는 공제범위는 있습니다만)
즉 미국에서는 사업이 없는한 특별이 미국에서 경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안습니다, 한국의 회사경비 처리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