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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신고 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fmoon0****
조회3,201 공감0 작성일8/7/2012 2:37:04 PM
회계사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외자산신고를 바로 진행할려고합니다 (언제 close될지모르니,,)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한돈을
한국계좌에 송금하였는데 그 금액까지 합산하여 최고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기존 가지고 있던 예금 : $90,000
미국에서 Wire한 금액 : $50,000
Total $140,000을 최고금액으로 신고하나요?

그리고 04'~11'까지의 가장 잔금이 많았던 년도의 최고금액을 한해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년의 최고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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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7/2012 3:56:57 PM
해외계좌를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한 일입니다.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를 아는 것은 전문 서비스를 받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많은 돈이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일은 경험 많은 전문가가 부족하고, 현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 전문가 중에는 최재경 회계사님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법 변호사들이나 일부 회계사들이 이런 업무를 도와줍니다. 저를 비롯한 대개의 회계사는 이런 서비스를 안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수료 아끼다가 수천불의 페널티를 더 낼 수 있으니 수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으세요.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님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싼게 비지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매년 누락된 보고를 할 때에 각각의 보고에서 어느 특정일에 발생한 최고의 금액을 산정하여 12월 31일자 환률로 보고합니다. 돈의 출처가 불법이던지 세금보고를 마쳐서 합법이던지 불문하고 모두 다 합쳐서 최고의 잔액(14만불)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7/2012 5:41:51 PM
제 나름대로 해외금융계좌나 해외재정자산보고(2010법제정,2011년 시행:두부분에 대하여는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중복성이 있지만, 별개의 법에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해당 된다면 둘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를 체계있게 연구하고 , 그 체계를 확립하였기에, 질문 올라온 것들에 대한 답을 꾸준히, 한국교포들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위에분 말씀대로 이문제는 미묘하고,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어려운 문제라서 (지난번 어느 답변에 정통하고 , 정확한 전문가를 찾아 가시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혼자 어설프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 정통한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여 처리 하심이 좋습니다,

법의 이행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않입니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면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법을 지키지 않으면, 점잖게 말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심하게 말하면 범법자)

질문자의 신고 의무건

1.예를 든문제
그 돈의 성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의 최고금액 즉 $140,000
2.해외금융자신의 벌과금은 왜 물리나?
해외금융자산의 신고 의무는 매년 소유한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이 일년중 어느 시점에서든지 $10,000이상 이라면,신고 해야하며
그 신고 대상금액은 일년중 최금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환율은 당연히
신고시점의(최고금액의) 환율을 적용함.
해외금융자산의 벌금은 전년도 분을 다음해 6월 30일 까지 무신고한
벌금인 것임(구좌를 통한 소득발생에 따른 개인 Income Tax보고는
또 별개임:구체설명 생략 )
3.현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 해야 하는 년도
보고의무에 해당 된다면 8년 소급 매년 것을 신고 해야함
(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
4.2012년의 것은 별금없이 6/30/2013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하면됨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8/2012 3:48:31 PM
질의자께서 미신고 해외자산 자진신고제(OVDP)가 시행되는 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OVDP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OVDP는 탈세(소득 미보고)와 자산의 해외 도피 (향후 발생할 투자 소득에 대한 탈세 목적) 등 의도적으로 세법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OVDP는 참여자에게 무조건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탈세 등의 위법한 의도없이 단순히 해외금융자산 보고제를 알지 못해서 과거에 미보고한 경우라도 OVDP는 벌금의 삭감이나 축소, 면제 등 어떠한 혜택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즉 OVDP는 미당국에 의해서 적발되었을 경우에 의도적인 탈세 등의 심감한 범법행위로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 참여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다면 Delinquent reports와 수정 보고, 혹은 일반적인 자진신고제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과거의 해외금융자산 미보고에 특별한 고의성이나 탈세적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 기관의 근무원 등 신분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OVDI에 참여하셨던 분들 조차도 Opt-out하고 계시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OVDP에 참여를 결정하시기 이전에 담당 회계사와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보다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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