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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IMARY HOME 을 렌트를 놓을 경우의 택스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18,025 공감1 작성일8/5/2012 3:48:38 AM
안녕하세요

집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봄에 primary residence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부부 joint 로)
그리고, 올해 집을 렌트를 놓고 이사나가려고 합니다.
렌트를 놓는 문제는 property management officer와 상담을 다 한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재산세(property taxes)가 달라지나요?
제가 듣기론, 렌트를 놓으면 인컴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잇어서요.
인컴 property로 간주되는 경우에 재산세 말고 또 수익에 대해 따로 내는 세금이 있나요?

또 하나는, 저의 own home은 렌트를 주고 저희는 아파트 렌트로 살껀데요.
저의 집 렌트 인컴 수익 중에 내는 세금중에, deduction이 되는게 있나요?
렌트놓은 집에서 받은 돈으로 저희가 사는 아파트 렌트를 내야 살 수 있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5/2012 8:01:11 AM
질문에 근거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Market Value로 과세 하는 것입니다,(계속 소유의 경우 매년 올리는 제한이 있음)

Rnet를 주신 경우 개인 Income Tax를 내셔야 합니다. 즉 부동산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의 전부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들을 Deduction하고 순이익을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APT에 내시는 Rent Pay는 Deduction이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파실 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려 드리면
매각일 기준으로 최소한 5년 소유, 2년 동안은 그 집에서 살았어야
양도소득세의 소유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
(부부 양도 차익의 $500,000까지 공제)
2년거주기간의 계산은 계속적 거주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합산 2년을
말한는 것입니다,(소유후 계속 거주시 2년 요건만 갖추면 됨)
이 조건을 충족지 않으면 거주에 따른 거주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8/6/2012년 IRS 공시문에도 5년 소유 2년 거주에 대한 공시문을
발표 했습니다.)
5년 소유의 개념은 5년 동안 소유한 기간중에는 뛰엄 뛰엄 살아도
그 기간을 2년 소유에 넣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5년동안 매년 5개월 살고 세를 7개월 주었을 경우
5개월*5년 =25개월(즉 2년 1개월이 되여)소유2년을 인정한다는 개념으로
세법에 5년 소유중 2년 거주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거주시에는 2년만 거주하면 되는 것이지 5년 소유의 개념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즉 2년을 거주 하되 5년 내에는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5년이 넘은 소유기간중에 거주일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집을 구입하고 7년전에 3년 거주하였어도 거주소득 공제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법 해석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12 12:20:42 PM
재산세의 산정기준은 주로 주택을 구입했을때의 가치(proposition 13)로 판단을 하며 여기에 매년 1월1일 해당 주택의 가치를 재산정 하게 됩니다. 렌트를 주신다고 하여도 재산세의 가치가 달라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택스 보고시 렌트를 주시는 주택의 이자와 여러가지 운영비용등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인컴으로 택스를 내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렌트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에서 홈비지니스를 하시면서 일부의 공간을 비지니스 공간으로 사용 하신다면 케이스에 따라서 공제는 가능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담당 회계사와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12 12:28:40 PM
기존 답변과 질의자의 추가 댓글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주거주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1) "참고적으로 나중에 파실 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려 드리면
매각일 기준으로 최소한 5년 소유, 2년 동안은 그 집에서 살았어야
양도소득세의 소유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

: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최소 5년 소유 / 2년 거주가 아니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최소 2년간 소유하고 2년간 거주하여야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에는 최대 50만불)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2년간의 소유와 2년간의 거주 기간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과 2009년의 2년동안 임대하여 살던 주택을 2010년에 구입하고 이주하면서 더 이상 해당 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2010년과 2011년의 2년 기간동안 소유하게 되면 2012년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2년 소유와 거주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양도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이 거주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과 Nonqualified use에 대한 부분은 양도 소득 면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5년 소유의 개념은 5년 동안 소유한 기간중에는 뛰엄 뛰엄 살아도 그 기간을 2년 소유에 넣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 '5년 소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매매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 동안의 기간 중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였든 임대하여 거주하였든 거주 기간을 모두 합쳐서 2년간 거주하면 거주 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주요건과 별도로 2년간의 소유 요건도 충족하여야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년간의 소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매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 동안의 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소유(임대가 아니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


3) "나중에 capital gain tax 낼때 (파는 경우) 꼭 2년 거주 안하고 1년이후부터는 롱텀으로 간주하여 매달 거주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준다고 나와있네요 저도 무조건 그 베너핏을 나중에 받기 위해 2년을 살아야 하는걸로 알앗어요."

: 주택을 1년 넘게 소유하고 매매하면 Long-term Capital Gain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1년 이후부터는 매달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실제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2. 임대 주택에서의 공제 가능한 비용

임대 주택의 수익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가장 큰 비용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감가상각비용입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향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전에 비용으로 사용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불리함이 있지만, 감가상각비의 적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임대사업의 비용으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타 비용으로는 모기지 이자, 수리비와 재산세, 입주자 선정에 대한 비용이나 Management Fee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8/5/2012 8:07:05 AM
재산세는 달라지지 않지만,
소득세가 발생 하겠지요.
m**tlove**** 님 답변 답변일 8/6/2012 12:45:03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글과 IRS 를 참고 하여 보앗는데. 나중에 capital gain tax 낼때 (파는 경우) 꼭 2년 거주 안하고 1년이후부터는 롱텀으로 간주하여 매달 거주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준다고 나와있네요
저도 무조건 그 베너핏을 나중에 받기 위해 2년을 살아야 하는걸로 알앗어요.

디덕션 받는 문제는 수리비용이면 다 되는지. Irs 사이트 보니 넘 자세해서 보기가 힘드네요
m**tlove**** 님 답변 답변일 8/12/2012 3:39:19 PM
이성용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2011년 5월에 구입
한달동안 공사 집수리 하고
2011년 6월부터 실제로 거주시작하여 2012년 10월까지 거주하면. 총 1년 4개월 실제로 거주한것이고 집은 10--20년후에 판다면
캐피탈게인택스 50만불 아득까지 부부는 공제된다 맞나요?
집 사고 바로 1년 4개월 거주하고 10-20년 랜트 주고 소유한 경우말입니디.

구글에 택스 전문가 칼럼 보니 5년 소유 중에 2년 거주라는 말은
1년 거주아후 부터는 개월수로 계산한다고 해서요
즉 제가 1년 4개월은 16개월, 6개월 덜 채우고 산거죠. ( 2년 거주라 하면)

이사이유는 직장앋으러 가는거구요

집 거주증명은 뭘로 하나요
빌 주소 옮긴걸로요??


http://www.nolo.com/legal-encyclopedia/avoid-capital-gains-tax-selling-home-29901.html

구글에서 찾은거에요 전문가에게 물어본 것. 여기 오가전 믈어본거애요. 너무 헷갈려요

l**ous**** 님 답변 답변일 8/13/2012 3:38:44 PM
1. 이성용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2011년 5월에 구입, 한달동안 공사 집수리 하고 2011년 6월부터 실제로 거주시작하여 2012년 10월까지 거주하면. 총 1년 4개월 실제로 거주한것이고 집은 10--20년후에 판다면 캐피탈게인택스 50만불 아득까지 부부는 공제된다 맞나요? 집 사고 바로 1년 4개월 거주하고 10-20년 랜트 주고 소유한 경우말입니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질의에서 언급하신 상황에서는 주거주지에 대한 공제는 전혀 받지 못하십니다.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해당하시려면, 집을 매매하시는 시점으로부터 이전 5년간의 기간동안에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의 기간동안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20년 렌트를 주고 판매하신다면 2년의 소유기간은 충족하겠지만, 매도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간에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거주 기간에는 전혀 충족되지 않으므로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2. 구글에 택스 전문가 칼럼 보니 5년 소유 중에 2년 거주라는 말은 1년 거주아후 부터는 개월수로 계산한다고 해서요. 즉 제가 1년 4개월은 16개월, 6개월 덜 채우고 산거죠. ( 2년 거주라 하면) 이사이유는 직장앋으러 가는거구요

: '5년 소유 중에 2년 거주'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매도 시점으로부터 이전 5년의 기간동안에 최소 2년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2년간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1년 이후부터는 개월수로 계산한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거주와 소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개월수(Months)나 날짜수(Days)로 계산합니다. 월이나 일의 단위 중 반드시 하나를 택해서 사용해야 하며, 서로 혼합해서 기간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아래의 세무 조항을 잘못 이해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간의 기간에 2년을 소유하고 2년간 거주하는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만약 이주가 새로운 직장이나 병의 치료 등에 의한 것이라면 매매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간의 기간에 있었던 소유와 거주 기간들을 2년의 기간에 대비해서 계산하여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 1일에 구입하고 거주한 주택을 2012년 12월 31일에 새로운 직장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면서 처분한다면, 12개월/24개월 X 50만불(부부공동 세무보고의 경우) = 25만불에 대한 양도 소득은 면세됩니다.

* 만약 양도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간의 기간동안에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과 거주했던 기간이 다르다면 더 적은 기간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간의 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1년간 소유했었으나 거주한 기간은 반 년이라면, 6개월/24개월 X 50만불 = 12만 5천불에 대한 양도 소득을 면세받습니다.

* 새로운 직장으로 인한 이주는 새로운 직장이나 개인사업을 모두 포함합니다만, 반드시 이전 거주지와 이전 직장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집과 이전 직장의 거리가 15마일이었다면, 새로운 직장과 이전 집의 거리는 65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새로운 직장으로 인한 이주로 간주받을 수 있습니다.


3. 집 거주증명은 뭘로 하나요 빌 주소 옮긴걸로요??

: 소유에 대한 기간은 명의로 간단히 증명되지만, 거주에 대한 기간은 운전면허증, Utilities Billls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가 세무당국이 인정할 수 있도록 증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LBCO 세무회계 3팀장
(310) 975-4490
garysylee@lbcousa.com
www.lbcousa.com
s**am77**** 님 답변 답변일 12/7/2020 11:15:05 AM
시니어 콘도를 렌트 놓으려 하는데 매달 페이해야 하는 콘도 Fee를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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