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TEM OPT 대기 중 퇴사 E2 신분변경 신청

지역Texas 아이디s**blue502****
조회3,248 공감0 작성일4/23/2024 8:45:40 AM

안녕하세요.


A기업에서 트레이닝form 승인받아 USCIS에 STEM OPT 신청했고 요즘 결과 나오는데 몇달 걸려서 결과 대기중인데 아마 최소 2달소요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3주 후 B기업에서 스폰받아 E2(employee)신분변경을 할것 같습니다(e2 프리미엄 프로세싱 할건데요.. REF가능성도 있어서 한 한달 걸릴걸로 잡고있습니다).

제가 기존 A기업에서 하고있는 일반 OPT가 2024년 5월 14일 만료인데 이때까지 STEM OPT가 승인 안될것 같거든요? 물론 stem opt 접수증으로 180일 추가 대기 연장서류는 받았는데 제가 5월 10일부로 A기업을 퇴사한다면 이 서류도 무효화 되나요?


사실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B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싶은데 STEM OPT 승인 전에 A기업을 퇴사하면 그냥 일반 OPT grace period 60일이 적용되어서 (이미 한달 써서) E2 신분변경까지 기다리지 못할까봐 걱정되어 글을 씁니다.

퇴사하게 되면 60일 OPT grace period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일단 STEM OPT가 신청되었으니 180일 grace period가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학교 답변으론 고용주 변경이 되면 새로 i-983작성해서 uscis에 보고해서 비추천 하는데(다시 프로세스해야한다고) 근데 저는 stem opt로는 새 고용주가 아니라 그냥 퇴사인 상황인데도 uscis 신청서 업데이트 보고를 해야하나요?


B기업으로 E2 employee신분변경되면 그날로 OPT 다니고 있는 A 기업 퇴사하면 제일 좋긴한데 그래도 상도덕상 미리 노티스 주고 퇴사하려다 보니 질문이 주저리 주저리 길어졌습니다.  

변호사님 간단히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24 9:21:31 AM

E2 employee 신분변경은 '급행'(premium)으로 하시면 3주안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