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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관련 질의

지역Ohio 아이디d**tjdle****
조회4,142 공감1 작성일4/21/2024 5:20:02 AM
항상 전문가분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답변주신 내용이 불명확한 거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는 E2 employee 비자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1. 제가 휴직함(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음) --> 미국법인소속에서 한국본사소속으로 변경.
이런 경우 기존 E2 employee 비자는 소멸되나요?
아니면 효력 일시정지인가요? 즉, 귀국 후 복직하고, 다시 미국발령시 기존 E2비자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멸됐기 때문에 미국발령을위해 E2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 제가 휴직함(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음) --> 미국법인소속에서 한국본사소속으로 변경 --> 와이프 신분으로 저 포함 가족 모두 E2신분변경.
이런 경우 저의 기존 E2 employee 비자는 소멸되나요?
아니면 효력 일시정지인가요? 즉, 귀국 후 복직하고, 다시 미국발령시 저의 기존 E2비자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멸됐기 때문에 미국발령을위해 E2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3. 제가 휴직함(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음) --> 미국법인소속 유지.
이런 경우 저의 기존 E2 employee 신분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가요?

4. I-94를 확인해보면 와이프 신분은 E2S가 아닌 그냥 E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와이프는 취직, 사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E2S로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렇다라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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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24 11:03:18 AM

미국회사에서 한국 본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것은 '휴직'이 아닙니다.  이 경우 E2 employee 신분은 종료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24 10:09:3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질문1&질문2에 대한 답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면 E-2 신분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E-2비자의 유효기간은 물론이고 ( E-2비자 스탬프 상의 유효기간은 미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개념입니다) E-2비자로 입국할때 받은 I-94상의 체류허가기간 또한 미국법인에서 계속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신분유지가 되고 있는 않다고 간주됩니다. 


위의 내용은 현재의 상황에서 본인의  E-2신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한국에 복귀한 후 다시 미국에서 발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 아직  E-2 비자 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재입국하여 다시 I-94 기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 E-2신분으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설명한대로 미국에서 휴직중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미국내  E-2신분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휴직으로 법인 소속을 유지한다는 것은 조직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유급휴직이든 무급휴직이든 처리가 될 수 있겠으나 E-2비자를 처음 받았을 때 제출한 본인의 직무를 휴직으로 인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면 E-2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4에 대한 답변] E-2의 배우자는 취업 및 사업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신청이 필요치 않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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