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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와 원격 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kim****
조회5,867 공감0 작성일4/5/2024 11:06:55 AM

안녕하세요,


E2비자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E2 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이 아닌 타국에서 원격 근무를 하거나(풀타임은 아닙니다), 강의 혹은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먼 미래에 영주권 신청을 할 생각이긴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의 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강의를 댓가로 강의료를 지급받는다던지요. 이때 강의료는 모두 한국 계좌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미국회사의 동의를 받았다는 가정하에서도 힘든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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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24 7:45:38 AM

E2는 이민국에서 승인받은 고용주 혹은 업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비록 원격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회사의 동의와는 무관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24 8:20:31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E-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특정기간 동안 미국에서 의무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E-2신분의 유지요건을 지키고 있다면 (E-2 employer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다른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얻는 것은 허용됩니다. E-2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에서 (여전히 E-2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E-2 employee에게 미국내에서도 부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나라에서 일정정도의 부수입을 얻는 것 또한 원천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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