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상속물건에 대한 미국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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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8/2012 2:00:26 PM
미시민권자로 한국에 상속된 건물지분이 발생 했는 데, 미국 연방세와 가주 세에 적용 되나요? 일반 상식으로 연방세는 보고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데, 가주 세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상속 후 팔아서 이익의 차이가 생긴 다면, capital gain으로 연방세법과 주세법 모두 적용되나요? 또 증여세와 상속세로 모두 합해 5백만불까지는 면세라고 들었는 데, 내용을 알 수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