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법적인 하자없는 위임장 이라면, 소유권 이전행사는 가능 합니다, 문제는 그 위임장이 법적 효력이 있어
한국등기소에서 받아 들려지느냐 문제 입니다,
이경우 우선 한국의 사법서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그 위임장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확인 하세요
미 시민권자의 위임은 공증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영주권자는 영사관 확인 인증, 또 그 내용도 확실해야 합니다)
그후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즉 병석에 있는 언니가 언니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두 분다(증여자, 수증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더욱 필요하시다면 213-381-5161 Mr Park로 열락 주세요, 저는 세금/세무전문가로서 세무전문가 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