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양도할 자격이 되나요?

지역Kentucky 아이디r**shin****
조회2,261 공감0 작성일3/5/2012 1:24:14 PM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는 분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언니도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언니에게는 세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 한명과 여동생 두명이 있습니다. 남동생과 막내동생은 한국에 살고 있고, 바로 밑의 여동생은 미국시민권자로서 현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한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자기 재산권에 대한 위임장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이 언니는 병원에 있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여동생이 큰 언니의 모든 재산권을 미국에 있는 언니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 7/15/2012 5:30:02 PM
본 질문의 문제는 위임장의 권한 행사의 법적인 권리의 정당성 입니다,
물론 법적인 하자없는 위임장 이라면, 소유권 이전행사는 가능 합니다, 문제는 그 위임장이 법적 효력이 있어
한국등기소에서 받아 들려지느냐 문제 입니다,
이경우 우선 한국의 사법서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그 위임장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확인 하세요
미 시민권자의 위임은 공증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영주권자는 영사관 확인 인증, 또 그 내용도 확실해야 합니다)

그후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즉 병석에 있는 언니가 언니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두 분다(증여자, 수증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더욱 필요하시다면 213-381-5161 Mr Park로 열락 주세요, 저는 세금/세무전문가로서 세무전문가 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