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황당 사건
지역Florida
아이디p**un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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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012 8:45:00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시어머니로부터 상속 공증을 받은 집이 이었습니다.
상속 공증을 받을때 입회자 둘과 모든 자녀들의 상속 포기각서에 도장을 받은후 시어
머
니로 부터 상속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 일입니까?
시동생이 어머니를 꼬들겨 집을 증여로 등기이전을 한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것은 큰아들인 저희에게 상속공증을 한것이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
이 우리에게 승락도 없이 작은 아들에 집을 증여 해 줄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에 이런 법이 있다면 상속 공증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법적이 하자가 없는지요?
저는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소송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