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남편 혼자 있더라고 재산의 이득권은 반반입니다,
등기 하실때 써 주신것은 남편 혼자 명의로 해도 좋다는 동의 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이득권을 포기한것이 않입니다,
배우자가 사망시 배우자의 지분에 대한 재산은 상속법에 의거 안분상속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 계실때 사후,재산의 이전을 상속법에 의거 처리하는 기간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조치 입니다, 좋은 것이나 현재 비용이 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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