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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152 공감0 작성일6/17/2016 10:39:36 AM
안녕하세요, 부모가 이혼 하면서 양육비로서 제게 앞으로의 학비를 위한 20만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gift로 신고안해도 되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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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7/2016 11:13:07 AM
안녕하세요

자녀의 양육비로 지급된 금액은 세금공제도 되지 않고, 양육비를 받은 쪽에서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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