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는 제 단독명의의 A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제 단독명의의 B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제 배우자의 단독명의의 C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제 급여의 반은 B로 들어가고 반은 C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제 A로 돈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A에서 B로 돈을 이동하면 A도 commingled account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그냥 B와 C만 계속 commingled로 취급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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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