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ease assignment #2 셀러의 자기맘만의 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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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018 8:46:49 AM
아래 글 올린 바이어 사람입니다.
최근에 봐 놓은 물건이 정말 맘에 드는데 이 조건으로 아래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이어 내용과 같이 셀러가 본인 맘만으로 믿고 따라 오라는식으로
바이어에게 제촉하는 미래에 불확실한 거래를 원하는데
즉,
초기계약(리얼터 끼고)-->(5년중에 3년경과/ 5년옵션) -->에스크로-->변호사-->잔금마무리
이런 셀러는 전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1:1로 중계인(리얼터,변호사,에스크로) 없이 공증으로 모든것을
게런티 하겠다고 해서
이때 물론 론(빚,채무)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공증으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니,
이때 공증(변호사 없이)으로 된 종이 한장이 법률적인 효과가 발휘하나요?
어쩌면 셀러는 자기맘으로 매매하므로써 싸게 좋은 물건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바이어는 법률적 통상개념으로 계약을 원칙적으로 원하는데
셀러 물건을 복권사는 느낌이 와서 때 아니면 윶이란 둘중에 하나 중에
때면 망하고 윶이면 복권 받은 느낌이라,
사서 잘 되면 복받은 느낌이고 셀러가 시간이 가면서 맘이 변하면서 똥칸에 갈때와 나올때와 맘이 다르듯이 변심하는 맘이 보통 현실적으로 실제 경험치 어떤것이 있을까요?
셀러는 급하게 서두는 느낌이 와서 복비 아끼려고 리얼터도 필요없는데 그래도
복비만큼 깎아 준다,
셀러는 에스크로가 필요없다,에스크로 비용은 매매 금액의 1000불에 2.5불 피
내지 매매 금액의 1% 라고 인터넷에 돌아 다니는 법률적인 조항이 맞는지?
셀로는 변호사는 필요없다, 바이어는 변호사가 필요한데 상법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어떤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지?
아마 이 내용이 전과정의 똑 같은 고민 일것 같아서 아래 전문인 2분에게 다시 한번 시간 내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