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물피해 보상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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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4/2014 6:14:17 PM
윗집에서 물이 leaking되어 아래층인 저희집의 캐비넷이 젖어 페이트 칠한 부분이 일어나고, 마룻바닥도 일부 물에 불었다 마르는 바람에 약간 뜬 상태입니다.
외관상으로도 큰 피해는 아니고 캐비넷 일부 페인트가 뜬 상태 정도이고, 보험회사에서는 디덕터블 금액이하면 클레임하지 말라고 해서 윗집 주인에게 피해 정도를 보이고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윗집 주인이 일부러 제 연락을 피하고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핸디맨을 보내주기로 한 약속도 어기고,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리턴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웃이니까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느데 미국인인 윗집 주인이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작으나마 꼭 수리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리 조치를 받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