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도소득을 미국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아파트 취득할때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세법상 거주자 이셨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소득신고나 관련 자산신고를 통해서 신고된 자금 이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3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