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7 10:39:49 PM 안녕하세요1) 아드님 혼자만이 수입으로 충분하시다면, 며느리님 되시는분의 재정증명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2)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기본,가족,혼인관계 증명서와 번역본, 그리고 제 3자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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