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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gbak1****
조회2,147 공감0 작성일9/17/2009 2:06:49 AM
제가 인터부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 대체라고 하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1) 당시 남편은 대학원 학생비자로 입국했고
전 방문비자로 왔다가 행운으로 취업이 되면서 이민을 결정했는데요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스폰서나 초청자를 묻는 질문이 있던데요??? 답변 부탁.

2)그리고 영주권 받은 2달후 교통사고로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요
어느 변호사는 적어도 영주권 받고 1년은 다녀야 한다는데 혹
문제되지는 않을련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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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8:30:56 AM
문: 1) 당시 남편은 대학원 학생비자로 입국했고
전 방문비자로 왔다가 행운으로 취업이 되면서 이민을 결정했는데요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스폰서나 초청자를 묻는 질문이 있던데요??? 답변 부탁.
답: 있는 그대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케이스이시면 회사 이름을 대시면 됩니다.

문:그리고 영주권 받은 2달후 교통사고로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요
어느 변호사는 적어도 영주권 받고 1년은 다녀야 한다는데 혹
문제되지는 않을련지요
답: 궁국적으로 고용에 대한 결정권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문의자께서 자의로 회사를 떠나지 않고 고용주/회사의 결정, 또는 교통 사고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다고 설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6:00:55 AM
1. 있는 사실 그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2. 혹시 모르니 사고당시 병원기록을 가지고 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후 어떻게 생활비를 만들었는지 증명 서류를 가지고 가세요
j**g200****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12:06:39 PM
신속하고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봉사단체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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