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방문비자로 왔다가 행운으로 취업이 되면서 이민을 결정했는데요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스폰서나 초청자를 묻는 질문이 있던데요??? 답변 부탁.
답: 있는 그대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케이스이시면 회사 이름을 대시면 됩니다.
문:그리고 영주권 받은 2달후 교통사고로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요
어느 변호사는 적어도 영주권 받고 1년은 다녀야 한다는데 혹
문제되지는 않을련지요
답: 궁국적으로 고용에 대한 결정권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문의자께서 자의로 회사를 떠나지 않고 고용주/회사의 결정, 또는 교통 사고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다고 설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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