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류재균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3,686 공감0 작성일9/15/2009 11:11:10 AM
N 400 신청서의 제출 설명서를 보면, 사진 및 신청비를 내고, 여권사본 제출하라는 말은 없는데, 여권사본을 알아서 미리 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전문가: 류재균 | 작성시간:09.08.09)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에 세금을 잘냈는지 표시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을 잘 내왔다고 표시하시면 첨부않하셔도 되지만, 세금을 잘 않내셨거나, 세금보고를 제대로 않하셨다고 표시하시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서 이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꼭 5년이 아니라 영주권 획득후에 세금을 잘내셨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성명: 류재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09 11:18:15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류준비시, 영주권 사본, 소셜카드사본, 여권사본, 운전면허사본을 다 같이 준비하여 보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