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3살의 시민권자이구요, 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를 초청하려합니다. 예전 어머니께서. 비자 거부기록이있어서, 이번 전자여권도 발급거부상태인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미국에 입국하셔서 제가 신청하는법 말고, 제가 여기서 신청을 하려하는데.. 드는 비용과, 서류등등..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요.. 변호사와 함께 처리하는게 낳은지요? 아님 제가 서류를 작성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요? 변호사와 함께 처리하는게 안전하고 빠르다면.. 비용과 어느 변호사분이 이쪽으로 전문이신지요? 너무 주절이 물어봤네요^^ 좋은답변 기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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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9/15/2009 9:18:59 PM
영주권 신청과 함께 "면제 신청"을 함게 제출해야 되는 케이스로 보이니, 변호사나 전문가를 선임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적어도 3곳의 변호사/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실력/경력/비용이 가장 적합한 담당자를 선임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3곳을 방문하여 문의하여 상담을 거치게 되면 문의자도 문제와 해결에 대한 이슈가 파악이 되어 서류 절차를 이해하면서 서류 작성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