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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 걸 때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대동해야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p**rl111****
조회1,754 공감0 작성일11/14/2010 8:08:04 PM
스몰클레임을 걸어서라도 디파짓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요.
제 디파짓은 고사하고 두 배의 금액을 제게 청구했습니다.
이사 나온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어요.

제가 주인의 청구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하겠다고 이메일과 편지를 보냈는데 3주안에 돈을 달라던 주인이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클레임을 걸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올거같습니다.

누가봐도 억울한 케이스인데 그런 법정에 선다는 것이 처음인지라 상대방 변호사 유도질문에 제가 넘어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법정이라는게 아차하는 순간에 대답 한번 실수로 뒤집어쓸 수도 있는거라서요.

이럴 경우 저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뉴저지주는 스몰 클레임에 변호사를 고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변호사 비용도 걱정되고 아는 변호사도 없는데요..ㅠㅠ
부동산 전문 변호사 (뉴저지주) 있으시면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속히 해결되기만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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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2**5****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10:27:55 AM
경험자로 이야기함니다. 'California '인 경우 -Small Claim Cours -에는 어떤 종류의 변호사도 대동할쑤 없습니다. 다만 통역자로 아는사람을 대동해서 참석할쑤있읍니다. 본인이 ' 꼭참석해야 이김니다. 몇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빠지면 불리함니다. 이기고도 주지않으면 판결액수 말고--나는 Lien 잡아놓고 '이자 ' Gas' 비용까지 모두 계산해서 받아 냈읍니다. 일부러 'Lien' 풀어주지않고 있으니까 'Escrow' 끝나지 않아 내가 당항것을 'Get even'한 경험이 있읍니다. 동부 지방은 'California' 와 좀다르지만 인내를 갖고 본인이 꼭 참석하십시오. 다시말하지만 변호사는 대동할쑤 없읍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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