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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리스계약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m**da****
조회1,856 공감0 작성일11/10/2010 4:17:48 PM
2주전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잘수없어 매니져한테 이유를 설명하고 이사나간다고 했더니 3개월치를 다내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제가 소셜이 없어서 계약할때는 운전면허증과 은행info 를 줬는데 혹시 제가 그냥 말없이나 이사가나게 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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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0/2010 6:21:37 PM
If the noise is too much, it is considered a nuisance and you have the right to terminate your lease. However, you cannot just vacate. You must provide a written demand to the owner to correct the problem. If it is not corrected within a reasonable time. You should make a record of the noise level and file a lawsuit against the owner to terminate the lease and get damages.
회원 답변글
h**song**** 님 답변 답변일 11/10/2010 6:36:26 PM
위 변호사님 말은 소음이 심하면 해약할수 있답니다. 다만 그냥 나가시면 안돼고 먼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편지를 쓰는게 첫번째 할일 이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돼면 소리를 녹음을 해두고 lawsuit 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야한답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11/10/2010 7:51:45 PM
말로 하지 말고 , 서류상으로 정식 문제 제기를 하시고 . 소셜이 없었다면 , 디파짓을 많이 하라고 했을텐데 ? 3 개월치를 더 내라고 ? 말하는 매니져 / 주인 도 우끼는 군요 . 리스상에 그리 써 있던가요 ? 데파짓 얼마 안 했다면 ,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 걍 밤새 이사하심도 무관 할듯 .. 소셜도 없으니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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