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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를 주고 있는 콘도에 water damage 가 생겼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j**nslega****
조회1,012 공감0 작성일11/9/2010 6:49:13 PM
안녕하세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소유한 콘도를 렌트를 주고있는데 이번 여름에 A/C Unit 의 Drip Pan 이 넘처서 저의 유닛과 아래 유닛에 water damage 가 생겼습니다. 이 빌딩에 있는 A/C unit 이 아주 오래된 것이라 꼭 한달에 한번씩 물을 비워 줘야 하는데 테넌트가 물을 비우지 않는 바람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그래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의 콘도 management office 말로는 저의 A/C unit 물이 새서 water damage가 생겼기 때문에 저의 아랫 유닛에 대한 수리를 제가 책임 져야 한다고 합니다..아랫 유닛 벽과 페인트, 그리고 나무 바닥을 수리 해야 합니다..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어디까지 수리를 책임져야 하나요..제가 듣기로는 Condo Act 에 저는 dry wall 과 primer 까지만 책임이 있고 페인트와 마루 바닥은 아랫 유닛 주인이 자기 보험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2) 이번 사고는 저의 테넌트가 물을 비우지 않아서 생긴 사고 이기 때문에 테넌트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테넌트는 이게 저의 집이기 때문에 제가 보상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문제는 저희 리스 계약서에 누가 물을 비워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넌트는 물을 비우는게 저희 책임이고 제가 할거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또 어떻게 물을 비우는 지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이번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테넌트한데 물을 비워야 한다고 알려줬고 또 지난해에도 똑 같은 일이 발생했었습니다..(그때는 다행이 아무런 피해가 없어서 그냥 넘어 갔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wear and tear item 은 테넌트가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wear and tear 에 해당되나요? 그게 맞다면 어떻게 테넌트한데 수리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수리 비용이 $2,000 이 넘어서 security deposit 으로는 커버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소유한 콘도를 개인적으로 지난해 부터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직 이 분야에 대해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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