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o-signer2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ho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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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8/2010 10:33:06 PM
지난 질문에 많은 분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부하여 공동소유주로 된 co-signer를 융자서류에서 빼려면 앞으로 6개월 후면 저의 근무 경력이 충족됨으로 이때 재융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지요? 융자받은지 얼마 안되어 재융자 할수 있는지요? 또한 재융자에 따를 부담으론 어떤 점들이 있는지요? 이자율은 재융자 시점의 이율로 되는지 아니면 융자서류에서 co-signer 이름만 뺄순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