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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signer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hoi00****
조회2,330 공감0 작성일2/18/2010 11:21:59 AM
처음 집을 사려 하는데 직장경력이 2년이 안되고 수입이 부족하여 co-signer가 요구된다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증인이 아니고 제와같이 공동 집주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2년 경력이 충족되면 보증인격 공동 소유자를 소유권 명의에서 뺄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혼자 명의로 바꾸면서 양도세등 따라붙는 세금 및 비용(명의번경비등)이 발생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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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10 3:16:49 PM
우선, 두분의 공동 명의에서 한분의 명의로 바꾸시는것은 Quit Claim Deed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이있는 서류를 작성, 서명, 공증하여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서류 작성비용은 작성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등기비용은 카운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으나 약 20불정도면 하실수있습니다. 본인이 직접가지 않으셔도 되며,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양도세는 부과되지않습니다.

중요한것은 주택구입시, 융자를 발생시켰다면 한분이 명의에서 빠지게 되셔도 빠지신 분이 그 융자에 대한 책임이 변제 되는것은 아닙니다. 요즈음같은 불경기속에 재조정, 숏세일, 차압등 은행과 관련하여 신용과 법정소송등 여러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8/2010 4:07:59 PM
소유권만 단독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co-signer가 quit claim 를 file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융자에 대한 co-signer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융자서류는 원칙적으로 융자기관의 허락 없이 ownership이 change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읍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래도 ownership 을 단독으로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융자 서류까지 단독이 될려면 재융자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 소득세는 co signer가 처음부터 융자 이자 지불에 대하여 세금보고시에 claim를 하지 않았으면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될법한데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10 7:23:16 PM
다른 전문가 분들이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시게 된다면 모기지 페이는 선생님의 체크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공동소유자 관계를 정리하신다면 일단 재융자를 하시는 편이 여러모로 깨끗한 방법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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