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부동산을 영주권자로서 처분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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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2010 3:29:28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영주권자로서 처분코자하는데요.
준비할 서류가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 copy,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합니다.
재외국민등본을 영사관에서 띠었는데 이것이 현지이주확인서가 되는게 맞나요?
영주권카드를 받았어도 일반여권이 유효하고, 거주여권 만드는게 2주이상 걸려 시간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일반여권으로 한국에 나가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거주여권을 여기서 신청해서 한국에 나갈땐 일반여권으로 나가나
갔다와서 받는게 더 나을까요?
답변 간절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