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자소득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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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5/2012 3:02:51 PM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10% 이자를 받기로 하고 promossiory note를 작성
돈을 빌려준후,이자와 원금을 모두 상환 받았을경우
1.빌려준 사람은 무조건 받은 이자모두 를 income 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2.반대로 빌린 사람은 상환한 이자를 1099를 발행 tax deduction을
받을수 잇는지요
즉,빌린 사람이 tax deduction을 받기위해서는 그 빌린돈을 어떤 특정한
용도로 사용해야만 되는지,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해도
tax deduction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3.만약 철저히 개인적인 거래인관계로 빌린사람이1099 을 발행할수없어
tax deduction을 받을수없다면,빌려준 사람도 이자를 income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1099 발행이 수반되지 않는 이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