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4/2012 4:04:16 PM 안녕하세요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먼저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세금보고는 부부공동으로 하시면 됩니다그다음부터 2년간은 일정 조건에 맞으면 qualifying widow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5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