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보고시에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면 됩니다.
2. 두 분 모두 급여 생활자이므로 W-2를 내년 초에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3. W-4의 공제를 위한 숫자는 이론적인 계산보다는 경험적으로 처리합니다.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에 그렇습니다.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신 후 급여에서 얼마를 세금공제할지 결정하여 내야할 세금보다 적지 않게 적적선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숫자가 낮으면 급여에서 세금공제가 많고 숫자가 높으면 급여에서 세금공제가 적어집니다.
4. 나머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잘 모르겠으면 당분간은 전문가에게 세금보고를 맡기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이 혼자서 처리하면 결과는 운에 맡겨야 하므로 복불복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간단한 것은 경험과 지식이 쌓이게 되고 스스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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