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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사업자 등록 문의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4**mbridg****
조회4,622 공감0 작성일8/30/2012 4:08:10 PM
지난번 표제건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 답변을 얻은 바 있으나 추가적인 문의 상항이 있어
하기와 같이 재문의 드립니다.

1) 상호등록건 : 현재 예정하고 있는 개인 사업건이 100% 미국내 물품 구입후 한국수출형태입니다.
이에 미국내에서의 도소매 판매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호등록을
해야 되는지요? 해야 한다고 하면 현 사업장 소재지가 치노힐스인 관계로 관할 카운티인
San Bernrdino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현재 business license는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최종 license 수령까지는 3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상호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최종 license수령 후 진행해야 하나요?

2) 회사명의 은행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호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Business license로 대신할 수 없나요?

3) 향후 소득신고를 위해 회사명의 은행구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이므로 개인명의의 은행구좌를 사용하면 안되나요?

여러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하며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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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0/2012 5:28:51 PM
질문 내용에 대한 것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호등록이란 본인의 상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호를 등록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궂이 상호를 다른사람이 쓰지 못 하도록 보호 안해도 된다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은행구좌 Open 할때, 등록 된 서류가 있으면 쉽게 은행구좌 Open 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은행에서 business 구좌 Open 할 때 요구함;특히
한국계 은행에서는 꼭 요구함, 간혹 어느 기간에는 BOA등 외국계
은행에서는 요구 안 할 때도 있음, 그러나 있는게 더 쉬움
business License로는 은행 Open 거의 안해줌, 등록서 가져 오라함)

등록처는 말씀하신대로 San Bernandino county 입니다,
개인의 상호등록은 Business License의 취득과 관계없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한 은행 구좌는 원칙상 필요합니다만 꼭 필요한 것은 안입니다,
그 원칙적 이유는 모든 Business는 사업과 관련된 장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과 사업자 개인의 금전관계를 장부상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는
개인 통장과 Business 통장이 구분 되여야 하지 않을 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구분들을 안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사를 하는 경우 개인 통장까지 다 조사합니다,
즉 구분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나
원칙은 있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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