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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보장세금 신고시 비거주자란?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36****
조회1,950 공감0 작성일8/28/2012 12:40:11 PM
social security tax 신고시 비거주자이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비거주자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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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8/2012 1:10:38 PM
이민법(immigration laws)에서는 외국인(alien)을 이민자(immigrants), 비이민자(nonimmigrants), 그리고 불법체류자 undocumented(illegal) aliens로 구별해서 말하지만, 세법(tax laws)에서는 단지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 두가지로 구별합니다.

Resident alien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social security tax를 포함하여 세금을 보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nresident alien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합니다.

The residency rules of the Code에 의하여 resident alien이 아닌자는 nonresident alien입니다. Resident alien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Green card test 즉 이민법에 위하여 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 183일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해야 한다.-- 학생비자 등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검색하여 내용을 숙지하세요.
• First year Choice를 한다.

Nonresident alien은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 F(학생비자), J 비자를 소유한 사람(본인)으로 2) nonresident alien이고
OPT나 CPT를 가지고 off campus에서 일을 할 때에는, social security tax(medicare포함)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고용주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당장은 적은 돈이지만 나중에는 큰 돈이 될 수도 있는데 납부한 돈을 찾는 일은 매우 번거럽고 힘듭니다.

실무상 경험으로 보건데, Nonresident alien 신분으로 보고가 가능한 경우
사회보장세 안내기 위하여 Non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나라이지 돈을 거두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ny36**** 님 답변 답변일 8/28/2012 6:33:06 PM
답변 감사 드려요. first year choice를 한다는것이 무슨뜻인지요?
그리고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사회보장세를 내야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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