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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양가족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조회2,055 공감0 작성일8/23/2012 3:26:56 PM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미혼으로 부모님을 부양(?)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부모님이 노인아파트에 입주하시면서
따고 살면서 부양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두분이서 월 1100불 가량 소셜연금이 나왔습니다만 노인아파트에 가시면서
방값이 더추가해서 1400불 가량 나옵니다.
이럴경우 제가 내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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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3/2012 5:19:21 PM
1. relationship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반드시 같이 살야할 필요가 없으며 따로 살아도 됩니다.

2. gross income
부모의 소셜시큐리티 소득이 tax exempt income범위 안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규정에서 약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단순하게 따져서 각각의 부양가족의 과세소득이 $3,700이상 있으면 안됩니다.

3. support
질문자가 부모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령 1년간 부모의 숙박이나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10,000이 지출되었다면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비용이 최소한 $5,000이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1년동안 부모는 $5,000이하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최소한 $5,000이상은 자녀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4/2012 8:08:48 AM
법이 제정 될 때는 법의 집행에 목적이 있습니다.
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집행에 대응하여, 잘 시행하느냐는
얼마나 법의 취지를 아느냐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법은 제정과 더불이 몇10년이 지나도 시행이 안되고
사장 되거나 늦게 시행되고도 있습니다,
그 한예로 요즈음 바짝시행하고 있는 해외소유금융자산의 자진신고의 시행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법은 1930년도에 제정된 은행비밀법내의 한 규정이 었습니다.법 집행을 늦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한 예일 뿐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 전문가들이나 법의 시행당사자들(국민들이)
법의 입법취지를 바르게 해석하여,바르게 시행하야 하겠다는
충정어린 취지에서 써 봅니다,
즉 법이 법이라고,법자체에 구속을 두지 말고, 어떻게 그법의 취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취지 아래 집행하고, 그 바른 취지 아래 시행하느냐의
것입니다,

한국 동포 여러분 !
미국 행정집행은 법을 기준하되,정상과 예외를 많이 인정하며, 유연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법을 아주 잘 지키시는
자랑스선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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