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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비지니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o**o**8****
조회2,597 공감0 작성일8/23/2012 11:24:54 AM
신규로 비지니스을 오픈하였는데

약7만불정도 물건 구입비용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참고로 매상은 현재 만불정도 입니다

내년 세금보고시 공제가 가능한지...

초보 장사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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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3/2012 11:34:43 AM
매출이 발생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Inventory입니다. inventory중에서 판매된 것의 구입원가는 비용으로 공제합니다. 판매되지 않은 inventory는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cash처럼 asset(자산)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12월 31일에 재고를 조사하여
1년간 구입가격
- 1년간 판매제품원가 - cost of goods sold - expenses
-----------------------
= 12월 31일 남은재고 - asset


예를들어 2012년에 $10짜리 1,000를 구매하여 $30에 500개를 판매하면
총 구매가격 $10,000 ($10x1,000개)
판매제품 원가 $ 5,000 ($10x500개) / 판매가격은 $15,000
------------------------------------ -------------------------
남은재고 $ 5,000 ($10x500개)

따라서 비용(cost of goods sold)으로 $5,000을 공제하고 $5,000은 asset(자산)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세일즈택스는 $15,000에 대하여 내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본 마진은 $15,000- $ 5,000 =$10,000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4/2012 8:09:15 AM
법이 제정 될 때는 법의 집행에 목적이 있습니다.
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집행에 대응하여, 잘 시행하느냐는
얼마나 법의 취지를 아느냐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법은 제정과 더불이 몇10년이 지나도 시행이 안되고
사장 되거나 늦게 시행되고도 있습니다,
그 한예로 요즈음 바짝시행하고 있는 해외소유금융자산의 자진신고의 시행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법은 1930년도에 제정된 은행비밀법내의 한 규정이 었습니다.법 집행을 늦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한 예일 뿐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 전문가들이나 법의 시행당사자들(국민들이)
법의 입법취지를 바르게 해석하여,바르게 시행하야 하겠다는
충정어린 취지에서 써 봅니다,
즉 법이 법이라고,법자체에 구속을 두지 말고, 어떻게 그법의 취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취지 아래 집행하고, 그 바른 취지 아래 시행하느냐의
것입니다,

한국 동포 여러분 !
미국 행정집행은 법을 기준하되,정상과 예외를 많이 인정하며, 유연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법을 아주 잘 지키시는
자랑스선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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