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YouAgai****
조회2,038 공감0 작성일8/21/2012 1:28:35 PM
궁금한 점이 있을때 마다 쪼로로 달려와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에스크 미국 팬입니다. 더운여름 건강 하시기 응원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저희 부부가 2008년에 은퇴용 주택을 구입, 2011년 12월 까지 살다 남편의 직장때문에 타지로 와서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은 부동산의 도움으로 렌트를 줬는데, 렌트수입에서 몰게지, 부동산 수수료,재산세, 수리비 지출하면 딱 맞습니다. 손 안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고(마이너스?), 스스로 월세만 까 나가고 있는것이죠.

제 남편은 미국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Social Security Tax는 Self Employ로 보고해 오고 있습니다. 즉 세전 전체수입에서 12~13%를 무조건 Social Security Tax로 내고, 인컴 텍스를 더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도 전체렌트를 소득으로 간주, Social Security Tax (Self Employ)를 내야 하는지요? 절세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2000/월 미만이고
실 소득은 $1200/월 정도 입니다.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인데, 좀 걱정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집을 어떻게 하는것이 경제적일지-집 값 폭락으로 팔아도 빛만 남는, 깡통주택은 아닌 어중간한 상태- 이 질문은 부동산 쪽으로 돌려야 할지요? 가능하시면 조언 해 주시면 매우 유익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1/2012 2:58:26 PM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1.소유하신 주택을 Rent를 주었는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과
2.Rent준 주택에서 발생된 이익을 social Security Tax의 계산을 해서
납부하는 것인지?
3.현재 Rent 준 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로 요약하여 봅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을 드리면
1의 답: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손익계산(계산양식 첨부)을 하여
개인세금 신고(1040의 17번난)를 하면 됩니다
2의 답: 계산 하지 않습니다.
3의 답: 여러 가지 개인적 생각을 전제하여 매매를 결정하여야
되는 개인사정인 것 같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현재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 갈리고 있읍니다.
집을 유지 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1~2년 관망
하시는 것도 현재로서는 지혜로운 결정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약 판매를 하셨을 경우
양도소득(capital gain or loss)의 문제가 야기 될 것같습니다,
만약 양도차익(gain)이 발생되게,1~2년내 파신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500,000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실 것입니다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판매일 기준 소급 5년동안 2년이상 거주
했을 경우 부부는 그 양도차익의 $500,000까지 비과세 됨)
계속하여 Rent를 3년 이상 주시면 매각전 5년 소유 2년 거주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해택을 볼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1/2012 3:03:23 PM
1. Self employed income
남편은 목히자로서 1099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schedule C에 보고하면서 소득세를 내고 schedule SE를 보고하면서 SE tax(소셜시큐리티 택스에 해당함)를 냅니다.

원하시면 목회자는 SE tax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지만 당장에는 좋아보여도 미래에는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많으므로,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할 문제입니다.

2. rental income
부동산을 세를 주면서 매달 받는 월세는 rental income인데 이것은 passive income입니다. Schedule E에 보고하여 소득세를 내지만 SE tax를 내지 않습니다(schedule SE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rental을 하는 경우 cash flow에서는 수입이 증가하여 돈의 여유가 생기지만 장부상으로는 적자가 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오히려 적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대개 감가상각에 의한 것이므로 훗난 판매할 때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략 25%정도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YouAgai**** 님 답변 답변일 8/21/2012 8:45:44 PM
두 분 전문가 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쇄해서 뽑아 놓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서 행복 과 기쁨이 넘치시길............

남편도 감사말씀 전하네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