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집에서 비지네스를 하시므로 인하여,사업장을 별도로 얻을
경우보다 경비가 많이 절약 되겠지요(사업장을 별도로 얻으므로: 가장 큰 것이 rent비, 그외 사업장유지를 위한 부대비용들)
아마도 세금혜택이라고 말들하고,생각하는 것은
집에서 비지네스를 할때, 그 비지네스에 사용한 부분을,비지네스의
경비로 인정하여 준다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비지네스를 하면, 비지네스에 사용된 부분을 세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경비로 인정하여 줍니다(Rent비.유틸리티비,그외 비지네스와 관련된 비용등)
그 절차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결산 하실때(세금보고를 위하여 모든 비지네스는 결산하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경비들을 안분계산하여,손익계산서에 반영하시면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Home business에 있어서 안분계산하는 경비가 비지네스에 너무 과다하게
계산하였다고 IRS에서 판단하면, 세무조사를 당 할 확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안분계산하였다면 염려 하실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