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W-2 form에서

지역Korea 아이디d**sy8****
조회5,841 공감0 작성일8/20/2012 7:56:52 PM
안녕하세요,

질문1) 나중에 연금으로 받도록 쌓이는 것이
Social Security tax withheld와 Medicare tax withheld인가요?

Federal income tax withheld는 그냥 세금으로 내는 거구요?


질문2) 제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그 전에 쌓였던 연금은 다 날라가는건지.. 국적 포기할 때 세금이 발생하는지..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12 9:39:21 PM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1) Social Security tax
이것은 최소 40크레딧이상 쌓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1년에 최대 4크레딧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체자라도 받습니다. 다만 불체자는 미국을 떠나 자기 나라로 귀국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미국이나 외국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크레딧을 쌓는데 대략 1년에 $5,000이 조금 안됩니다.

영주권 포기나 시민권 포기 후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해도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을 받는 것은 미국의 체류 신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Medicare 이것은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이가 고령인 분들을 위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3) Federal income tax withheld
이것은 소득세를 미리 적립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금액을 적립하지않으면 페널티를 냅니다. 세금보고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00이상 되지 않도록 미리 내야 합니다.

만일 납부할 세금보다 더 낸 경우 돌려 받게 됩니다. 별달리 받을 크레딧도 없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론보다는 이것은 한번 세금보고 해보면 어떻게 할지 요령이 생깁니다.

4) 국적포기세라는 것이 있으나 웬만한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보고하여 세금을 내야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Form 8854 -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14만7000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12 9:46:23 PM
한국 어디에 근무하시는지 궁굼하군요
한국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에게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것이
발급되고(미국의 W-2와 거의 같은 내용) 있는데 W-2라 하시니
의아스럽습니다(혹 미국정부기관이면 가능하지만, 그 것도 한국의
외국인 세금신고가 있어 한국에서 W-2라니 의아 스럽습니다,)
혹 한국에 파견된 미국회사 미국본부에서 월급이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단적으로 질문내용에 답해 드리면
1)의 답 : Spcial Security tax는 연금이고요
Medicare Tax는 의료보험입니다,65세 3개월전에 신청하면
Medicare A와B가 나옵니다, 즉 병원입원비 지출 보험과
외래진료 와 약처방 보험입니다,
Federal income tax withheld는 제출하신W-4에 근거하여
급여 지급시 마다 연방세를 징수하는것입니다
그해의 12/31까지 지급한 모든급여와 징수한 세금등을
집계하여 회사에서는 W-2를 다음해 1/31일까지 직원들에게
주면, 직원 각자는 그 W-2를 근거하여 다른 소득과 함께
4/15일까지 Individual Income Tax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2)미국국적을 포기 할 경우 포기하는 시점에서 미국의 모든 재산을
처분한것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 합니다(전세계의 모든재산에)
연금문제는 social office의 문제로 세무전문가인 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국적포기임으로 상실이되지 않을가
싶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social office에 문의해 보세요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1/2012 4:51:15 PM
김흥태 CPA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흥태 CPA님의 설명처럼 미국 국적을 포기하셔도 미국의 은퇴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다만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은퇴연금을 신청하시고 수령하시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김흥태 CPA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 미국의 은퇴연금을 신청하시고 수령하신다면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비자 등은 보유하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은퇴연금에 대해서 2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미국의 은퇴연금 수령을 위한 세금 납부 기간

미국의 은퇴연금을 수령하시려면 40 Credits을 획득하셔야 수령 자격이 생기십니다. 40 Credtis을 얻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10년간 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미 양국 간에 한미사회보장협정이라는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고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기간과 미당국에 세금을 납부한 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면 미국의 은퇴연금을 일부(미당국에 세금을 납부한 기간만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당국에 세금을 납부한 기간이 5년,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기간이 6년이라면 합이 11년으로 10년 이상이 되고 미당국에 세금을 납부한 기간도 1년 6개월 이상이므로 미국의 은퇴연금을 일부(5년에 해당하는 만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은퇴연금을 수령하시려면 20년 이상을 한국의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세금을 납부한 기간을 합쳐서 20년 이상이 되면 한국의 연금을 일부(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기간만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미국의 은퇴 연금 수령을 위한 합법적 노동권 문제

질의자의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SSN을 받아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2 조건 중에 하나에는 해당하셔야 은퇴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 2004년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합법적 노동권(시민권, 영주권, 취업비자 등)을 받은 경우

2) B-1, D-1 or D-2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김흥태 CPA님의 설명처럼, 국적 포기세는 일부 고소득자와 자산가에게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국적 일탈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국적 포기와 동시에 모든 자산에 대한 양도(매각) 등의 세법상 간주는 우려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해당 여부는 상단의 김흥태 CPA님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