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신 notice에는 주정부 세금으로, 몇년도 무슨 세금이라는 것이
표시 되였을 것입니다,(즉 개인세금이지, 법인세금인지)
압류 또는 저당은 협박이 아니라, 적법한절차에의 거 대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재산이 있을 경우(가장 쉬운 재산:은행구좌) 압류를 합니다,
일단 notice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그 간의 실정을 이야기하면서(그동안 전혀 몰랐고 첫음 Notice를
받았는데 설명을 해 달라고 하세요. 설명을 해 줄것입니다)
만약 그 설명을 듣도, 그렇다 싶으면, 내용을 확인해
정리 할 테이니 시간을 달라고 하시고,전문가에게 상담하시여
근본적으로 대처하여 처리 하세요.
세금의 과세는 반듯이 근거가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 정리 하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