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0/2009 2:16:40 PM 현재 불체자 신분이어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고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영주권 승인시 결혼하신 기간이 2년이 안되면 임시영주권 (2 year conditional residency)을 받으십니다. 2년후 다시 영구영주권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9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2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9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