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신청하면 또 2년 연장이 되고..
한국내 거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증몀서로써 은행거래 부동산거래등 모든 법적절차에 이용됩니다.
무비자로 들어와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번거로울것도 같고..
편하신 쪽으로 선택하시는것이 좋을듯..
참고로 한국출입국관리소 홈피주소 입니다.
http://www.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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