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변호사님께 여쭈어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sun****
조회1,602 공감0 작성일10/3/2009 12:24:50 PM
친구아들이 고등학생때(2002년) 학교내에서 Pocket knife 소지하였다가 소년원에 한달정도 있다가 Probation 기간을 거쳐서 법적으로 Seal 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민권 신청시에 다 기재 하여도 시민권받는데에 문제가 없을 까요? 그친구가 고민을 무척 고민을 하고있네요.

그 친구의 아들은 지금은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있고, Medical School 지원서를 내어놓고 면접을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2009 5:40:34 PM
시민권 신청하시는 것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록이 Seal 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대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하신 후
시민권 인터뷰하는 이민권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사항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